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였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