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긍정적인동백나무
- 민사법률Q. 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행인부상에대한 보상요구방법다치신분은 80세가 넘은 어르신이고 오른쪽팔에 표피가 벗겨져서 출혈이 일어난 경미한 부상이기는 하나 해당 건물측의 무책임한 태도에보상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사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할아버지가 도보중 코너를 돌면서 길을 지나가다가해당 보도를 점유하고있는 건물의 화단쪽 깨진 대리석에 팔이 스쳐서 다치셨습니다.해당 건물은 병원건물인데 그곳 지나가는 도보에 구급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였고 그때문에 협소한 도보를 지나가다가 다치게 되셨어요.바로 해당 건물 병원측에 들어가 항의를 하였고본인들의 사유지에 주차하였기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당시 경찰관이 와서 신고접수기록은 있고 오늘 진단서또한 발급 받으셨습니다.해당 관할구청에 문의해보니 이건 구청에서 중재해줄 부분은 없다고하네요..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거라는데 이런쪽은 전혀 문외한이라위의 내용으로 건물측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시간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투잡일 뭐가 있을까요제가 날씨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라 비오는날이거나겨울에는 방학을 하는데요저처럼 출근이 불규칙적인 사람이 유동적으로 할만한 세컨잡이 뭐가있을까요??배달라이더는 제외하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와 6조 (묵시적갱신)임차인 (갑) 임대인 (을)갑과 을은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1년)의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임대차기간중 6~2개월동안 갑과 을 양측은 계약종료에대한 의사를 일절 통보하지않은상태입니다.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5년 5월 18일 최초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고 갑은 묵시적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기에2025년 8월 18일 계약종료를 주장합니다.반면 을은 대법원 판결 1996.4.26. 선고 96다 5551,5568 판결 내용으로 묵시적갱신 상태가아닌 최초 2년계약인 상태이므로2026년 5월 7일 계약종료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