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와 6조 (묵시적갱신)
임차인 (갑) 임대인 (을)
갑과 을은 2024년 5월 8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1년)
의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차기간중 6~2개월동안 갑과 을 양측은 계약종료에대한 의사를 일절 통보하지않은상태입니다.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5년 5월 18일 최초 계약종료 의사를 밝혔고
갑은 묵시적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기에
2025년 8월 18일 계약종료를 주장합니다.
반면 을은 대법원 판결 1996.4.26. 선고 96다 5551,5568 판결 내용으로
묵시적갱신 상태가아닌 최초 2년계약인 상태이므로
2026년 5월 7일 계약종료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임차인이 일 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