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재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20.12.3 ~ 22.12.2 최초계약22.12.3 ~ 24.12.2 재계약(갱신권 사용)24.10.13 임대인 계약금 증액 연락옴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6-1개월 전 통보, 이후는 2개월 전 통보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22.12.3일재계약을 했으면 6-2개월 전 통보가 맞는 걸 까요?통보기간인 6-2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자동 갱신되는 걸 까요?이전까지 계약관련해서 연락없이 지내왔고, 임대인분께서 24.10.13일에 전세금 증액을 요청하셔서 묵시적갱신 여부를 모른 상태로 금액 협의중인데 (500만원 증액으로 재계약 원한다고 문자 보냄, 임대인은 확인해보겠다고 답장받고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묵시적 갱신(자동연장)으로 주장해도 될까요?금액 협의한 부분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아닌, 증액하여 재계약 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