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
20.12.3 ~ 22.12.2 최초계약
22.12.3 ~ 24.12.2 재계약(갱신권 사용)
24.10.13 임대인 계약금 증액 연락옴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6-1개월 전 통보, 이후는 2개월 전 통보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22.12.3일재계약을 했으면 6-2개월 전 통보가 맞는 걸 까요?
통보기간인 6-2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자동 갱신되는 걸 까요?
이전까지 계약관련해서 연락없이 지내왔고, 임대인분께서 24.10.13일에 전세금 증액을 요청하셔서 묵시적갱신 여부를 모른 상태로 금액 협의중인데 (500만원 증액으로 재계약 원한다고 문자 보냄, 임대인은 확인해보겠다고 답장받고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으로 주장해도 될까요?
금액 협의한 부분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아닌, 증액하여 재계약 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전에 갱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주고받았어야 하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알지 못한 채 증액에 대해 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아직 답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묵시적 갱신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더 거주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