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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화려한연설가

역대급화려한연설가

전세재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

20.12.3 ~ 22.12.2 최초계약

22.12.3 ~ 24.12.2 재계약(갱신권 사용)

24.10.13 임대인 계약금 증액 연락옴

  •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6-1개월 전 통보, 이후는 2개월 전 통보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해서 22.12.3일재계약을 했으면 6-2개월 전 통보가 맞는 걸 까요?

  • 통보기간인 6-2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자동 갱신되는 걸 까요?

  • 이전까지 계약관련해서 연락없이 지내왔고, 임대인분께서 24.10.13일에 전세금 증액을 요청하셔서 묵시적갱신 여부를 모른 상태로 금액 협의중인데 (500만원 증액으로 재계약 원한다고 문자 보냄, 임대인은 확인해보겠다고 답장받고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

  •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으로 주장해도 될까요?

  • 금액 협의한 부분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아닌, 증액하여 재계약 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전에 갱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주고받았어야 하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알지 못한 채 증액에 대해 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아직 답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묵시적 갱신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더 거주하겠다는 등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