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쾌적한범고래
- 재산범죄법률Q. 두고나간 지갑을 되찾으니 23만원이 도난당했습니다노래방에서 오후 11시경 나올때 지갑을 두고 나갔습니다.이후 노래방에 지갑을 찾으러 다음날 오후 1시 10분 경에 찾아가니 분실물 함에 지갑이 있어 주인과 통화 후,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갑 속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23만원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노래방 입구에 CCTV가 있기에 범인의 얼굴이 흐릿하게나마 남아았을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매번 노래방 이용 후 청소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기에 지갑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하였을것으로 추론되기도 합니다.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노래방 각각의 칸 안에는 CCTV가 없으며 입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노래방을 들어가기 전에 23만원의 현금이 있었으며, 이후 되찾고 나서는 없었으므로 지갑에서 직접 돈을 빼는 모습을 보지못했다 하더라도 도난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지갑을 잃어버린 후에 보니 23만원에 해당하는 현금도 도난당했습니다제목과 같이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다음날이 되어 찾아가보니 23만원이 사라져있었습니다.해당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CCTV가 있다하더라도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얼굴이 보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래방 맨 첫칸이라 보이지 않았을것 같아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