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고나간 지갑을 되찾으니 23만원이 도난당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오후 11시경 나올때 지갑을 두고 나갔습니다.
이후 노래방에 지갑을 찾으러 다음날 오후 1시 10분 경에 찾아가니 분실물 함에 지갑이 있어 주인과 통화 후,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갑 속 내용물을 확인하던 중, 23만원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입구에 CCTV가 있기에 범인의 얼굴이 흐릿하게나마 남아았을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매번 노래방 이용 후 청소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기에 지갑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하였을것으로 추론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노래방 각각의 칸 안에는 CCTV가 없으며 입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을 들어가기 전에 23만원의 현금이 있었으며, 이후 되찾고 나서는 없었으므로 지갑에서 직접 돈을 빼는 모습을 보지못했다 하더라도 도난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수사를 통해 지갑에서 직접 돈을 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 신고 후에 씨씨티비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각 실에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이고 누가 현금을 빼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명확하게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