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믿음직한매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 사업자 낼때 간이과세자로 발급 가능한가요?제주도에 조그만한 생활용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목이 비거주용 건물 임대로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미용사 이어서 개업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로 발급받고 싶은데요.. 기존에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고수님의 고견 기다립니다.
- 세탁기·건조기디지털·가전제품Q. 정수기 렌탈과 일시불 주고 구매하는것과 어는것이 더 저렴하게 사는건가요?예를들어 sk매직으로 했을때 일시불과 렌탈했을때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일시불 했을때도 정수기 관리를 받아야하기에 관리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셀프관리 선택해서 필터는 제가 갈고 6개월마다 관리받으면 렌탈이 더 싼거같기도 하고요.. 아래기준이 30만원 신용카드 썼을때 가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시불이 더 싸야하는데 정수기는 렌탈을 해야 저렴해 보여서 뭐가 뭔지 잘모르겠어요..정수기 고수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냉방만 되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외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냉난방용 시스템 에어컨만 구입하여 사용 가능한가요?4년쯤 되는 삼성 냉방만 되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외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냉난방용 시스템 에어컨만 구입하여 기존에 있는 실외기에 설치 가능한지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마샬 엠버튼2 블루투스 스피커 크림 출마샬 엠버튼2 블루투스 스피커 크림을 구매 예정입니다. 10평 작은 미용실에서 사용 예정인데요.. 혹시 출력이 10평 미용실에서 사용하기 괜찮을까요? 고수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어생활Q. 문 손잡이가 빠졌어요. 나사 모양이 독특한데 다시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문 손잡이가 빠졌어요. 나사 모양이 독특한데 다시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수님들 사진 보시고 결합 방법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간이과세자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미용실 개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초기 간판 및 인테리어 비용은 3천5백만원 정도 예상합니다.매출이 많지 않을 거라 예상해서 사업자는 간이과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위 인테리어 비용 3천5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제가 일반과세자가 아니라서 받아두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인테리어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방안 밖에 절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미용실 개업 시 사업자등록 선택 문의합니다.미용실 개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1. 연매출(카드)은 4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2. 사업장은 남편 상가(10평)에서 창업 예정입니다.3.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3천5백만원 정도 예상합니다.이때 첫해 사업자는 일반과세 신청하여 인테리어 비용 환급 받은 후 이듬해 간이과세로 변경하고 싶은데요...(일반에서 간이로 변경 가능한가요?) 위 전략이 절세로 올바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낙찰전까지 상당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다양한 제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역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에게 경락잔금 납부 전 월차임 이체확인서(은행 직인 찍힌 은행공식문서)를 요구하였는데 위조된 이체확인서를 제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조란 말은 제 생각입니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이 경우 제 대응방법은 무엇일까요? 임차인이 제시한 이체확인서가 진본인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공시지가 문의드립니다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35-10공시지가 문의드립니다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35-10입니다. 공시지가란말이 주택+토지를 의미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주택만 뜻하는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 물건 예상감정가 문의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부산 아파트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 물건 예상감정가 문의드립니다. 썩은 단독 주택인데요 방문한 공인중개사님이 공시지가가 1.5억원 정도 되는데 예상 감정가가 2.4억 정도된다고합니다. 공인중개사분 말씀으로는 조합원 분양가에세 위 예상 감정가 제외한 금액을 아파트입주시 잔금 내고 입주하면된다고합니다.위 예상감정가는 합리적인가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예상감정가 제외한 금액을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시스템이 맞는 말인가요?예상감정가는 위 공인중개사분의 개인 소견 맞겠지요?공인중개사분이 빌라(주거용공동주택) 대비 위 단독주택(대지지분이 50평 정도 됩니다. 건물 연면적은 19평 되고요) 예상감정가가 훨씬 더 나올거라하는데 맞는 말인가요?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