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낙찰전까지 상당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다양한 제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역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에게 경락잔금 납부 전 월차임 이체확인서(은행 직인 찍힌 은행공식문서)를 요구하였는데 위조된 이체확인서를 제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조란 말은 제 생각입니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 제 대응방법은 무엇일까요? 임차인이 제시한 이체확인서가 진본인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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