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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원래 입주할 때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주방, 거실, 안방)을 설치하였으나, 추가적인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추가 설치하려 하였으나, 실외기실이 협소하여 결국 모든 에어컨을 제거하고 새로이 4개의 시스템 에어컨(거실, 안방, 작은방 2개)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방의 시스템 에어컨은 커버 제거 시 천장 메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집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고 커버만 있는 시스템 에어컨(주방)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만약 매수인이 이 에어컨을 떼고 천장을 메꾸려 한다면, 혹은 이를 빌미로 잔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면 매도인인 저희가 돈을 지불(하자담보책임)하거나 잔금을 깎아주어야 할까요? 교체 이전의 에어컨과 교체 이후의 에어컨의 브랜드가 달라 매수인이 알아 볼 수는 있었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를 따른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현재 저희 집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고 커버만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 에어컨을 떼고 천장을 메꾸려 한다면, 혹은 이를 빌미로 잔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면 매도인인 저희가 돈을 지불(하자담보책임)하거나 잔금을 깎아주어야 할까요?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를 따른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