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 후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집에 배관이 연결되지 않고 커버만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존재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 에어컨을 떼고 천장을 메꾸려 한다면, 혹은 이를 빌미로 잔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면 매도인인 저희가 돈을 지불(하자담보책임)하거나 잔금을 깎아주어야 할까요?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중대한 하자 외의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를 따른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이용이 불가한 에어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라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에어컨에 대한 배관 연결 비용이나 제거비용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