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물 지입기사 위수탁계약 중도 해지.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채결한 화물 지입기사입니다1년 계약 이후 자동갱신으로 했으며, 계약기간은 4개월 가량 남았습니다.정확히 두달전부터 계약서 상 회사 대표의 업무대리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전달 한 뒤 "일단 알겠다" 라는 답변을 받은 뒤 업무 위반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2차례 더 연락하여 그만두기 전에 사무실에서 사장님 뵙고 인사도 드려야하니 배차 조정을 해달라 말도 하였고 상대방 측으로 이해했으니 우선 바쁜 일 먼저 처리해달라 답변을 받아 계속 근무 한 상태.)하지만 그만두기로 한 2일 전 사무실로 부르더니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명시 돼있고 양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라며 내쫓아서 저도 귀가하였습니다.계약서엔 갑 을 둘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나와있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되 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수 없어 그만두기 1달 전엔 얘기해줘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 이 내용은 제가 녹음본으로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녹음본으로 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때문에 이부분이 법적 효력이나 계약해지에 있어 효력이 없는건지.2. 계약서상의 회사 대표 업무대리인이라 명시된 직원의 미보고 및 대처미흡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과실을 물 수 없는지.3.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를 증빙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지.4. 아무리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이라지만 일할수 없는 상황을 계약기간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게 가능한지운수회사 지입계약 관련 사기 등을 잘 다뤄보신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5. 급하게 배차 변경 가능, 전날 미리 매차 보류, 정 힘들면 일정기간 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해서 녹음까지 해놨지만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실제로 아님 및 차별 배차 피해도 발생) 지켜진게 하나도 없는데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지6. 법정 싸움 말고 원만히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 입장만 생각해서 일하다가 제가 보장받아야하는 기본권리는 다 잃어버린 채 악덕 계약에 끌려가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께서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