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 지입기사 위수탁계약 중도 해지.
운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채결한 화물 지입기사입니다
1년 계약 이후 자동갱신으로 했으며, 계약기간은 4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정확히 두달전부터 계약서 상 회사 대표의 업무대리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해야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전달 한 뒤 "일단 알겠다" 라는 답변을 받은 뒤 업무 위반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2차례 더 연락하여 그만두기 전에 사무실에서 사장님 뵙고 인사도 드려야하니 배차 조정을 해달라 말도 하였고 상대방 측으로 이해했으니 우선 바쁜 일 먼저 처리해달라 답변을 받아 계속 근무 한 상태.)
하지만 그만두기로 한 2일 전 사무실로 부르더니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명시 돼있고 양측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 라며 내쫓아서 저도 귀가하였습니다.
계약서엔 갑 을 둘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나와있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되 계약서는 형식적인거라 조항을 별도로 추가할 수 없어 그만두기 1달 전엔 얘기해줘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 이 내용은 제가 녹음본으로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녹음본으로 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때문에 이부분이 법적 효력이나 계약해지에 있어 효력이 없는건지.
2. 계약서상의 회사 대표 업무대리인이라 명시된 직원의 미보고 및 대처미흡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과실을 물 수 없는지.
3.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각종 서류를 증빙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지.
4. 아무리 개인사업자간의 계약이라지만 일할수 없는 상황을 계약기간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게 가능한지
운수회사 지입계약 관련 사기 등을 잘 다뤄보신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5. 급하게 배차 변경 가능, 전날 미리 매차 보류, 정 힘들면 일정기간 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해서 녹음까지 해놨지만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실제로 아님 및 차별 배차 피해도 발생) 지켜진게 하나도 없는데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지
6. 법정 싸움 말고 원만히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개인적인 견해로는 회사 입장만 생각해서 일하다가 제가 보장받아야하는 기본권리는 다 잃어버린 채 악덕 계약에 끌려가는거 같은데 전문가분들께서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구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설정하신 상황이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합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효력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