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총명한사과잼
- 민사법률Q. 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가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했습니다접수하고 2시간만에 피고인(상대측)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알게 되나요?아니면 내부자 중에 누가 알린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수정을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기존에 상담팀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병원으로부터 보직변경을 통보받고 1/1부터 병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1.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무시간은월-금 9-6입니다.병동으로 가도 해당 시간에 근무하길 원합니다.병원에서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업무 롤이 없다면서 교대근무를 시키는 경우, 따라야 하나요?(현재 해당 근무시간에 일하는 간호사가 존재합니다.)2. 1/1부터 약 한달간 나이트 병동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나이트 시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나이트 근무 시간 : 21:00-08: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제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이에 따른 보상휴가제, 휴일대체휴무 등을 실시함에 동의하며, 추가연장근로 등은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상관 없지 않나 해서요.3.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새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비교해보니기존의 기본급을 -> 기본급+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누어서 기재했더라구요(그로인한 시급도 당연히 낮아짐)그러면 추후 연장근무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낮아진 시급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나이트 근무라고 해서 반드시 야간근로수당을 적어야한다고 하던데, 왜 기본급에서 나누어서 기재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위의 내용 플러스,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필요 시 노무사의 도움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보직변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