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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총명한사과잼
제가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했습니다
접수하고 2시간만에 피고인(상대측)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알게 되나요?
아니면 내부자 중에 누가 알린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순 접수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부자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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