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세련된애플파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이자 계산에 대해 문의드려요!임금지연이자 계산시 문의드립니다.7/1일 퇴사일1) 5월 급여 실수령액 50% ->5/30일지급2)5월 미지급급여 남은 실수령액 50% -> 8/30일 지급 예정여기서 2)번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지연이자를 계산했는데 임금지연이자가 실수령액이 아닌세전급여 기준이라고 하지만 저희의 경우 한달 급여 전체가 미지급된게 아니라이미 급여 산정시 4대보험 공제 및 회사에서 4대보험료 다 납부되었고위와같이 실수령액 급여 50% 1차로 이미 지급했습니다.이 경우에는 세전급여 기준이아니라 실수령액 미지급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추가질문 : 혹 위의 자료처럼 실수령액을 지급금액으로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혹 문제가 발생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문의드립니다.7/1일 퇴사일1) 5월 급여 실수령액 50% ->5/30일지급2)5월 미지급급여 남은 실수령액 50% -> 8/30일 지급 예정여기서 2)번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지연이자를 계산했는데 임금지연이자가 실수령액이 아닌세전급여 기준이라고 하지만 저희의 경우 한달 급여 전체가 미지급된게 아니라 이미 급여 산정시 4대보험 공제 및 회사에서 4대보험료 다 납부되었고위와같이 실수령액 급여 50% 1차를 지급 한건데이 경우에는 세전급여 기준이아니라 실수령액 미지급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추가질문 : 혹 위의 자료처럼 실수령액을 지급금액으로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혹 문제가 발생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지연이자 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퇴직자 임금지연이자 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퇴직금은 해당사항없음)1) 임금지연이자 계산5월급여 미지급 발생 / 8/30일 미지급 급여 지금됨7/1(퇴사일:지급사유발생일) 로부터 15일째 되는날로 계산함지연일수 7/15 ~ 7/31 -> 17일8/1 ~8/30 -> 30일 총 47일계산식 : (임금체불액 x 이율 x (지연일/365)) -> 2,269,270 x 20% x (47/365) = 58,441원-> 맞게 계산하였나요?추가질문)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임금체불액에서 4대보험정산 금액이 적용된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순수 임금이 채불된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