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7/1일 퇴사일
1) 5월 급여 실수령액 50% ->5/30일지급
2)5월 미지급급여 남은 실수령액 50% -> 8/30일 지급 예정
여기서 2)번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지연이자를 계산했는데 임금지연이자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급여 기준이라고 하지만 저희의 경우 한달 급여 전체가 미지급된게 아니라
이미 급여 산정시 4대보험 공제 및 회사에서 4대보험료 다 납부되었고
위와같이 실수령액 급여 50% 1차를 지급 한건데
이 경우에는 세전급여 기준이아니라 실수령액 미지급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추가질문 : 혹 위의 자료처럼 실수령액을 지급금액으로 임금지연이자 계산시 혹 문제가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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