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환한전갈
- 민사법률Q. 반영구수강학원 환불받으려는데 반영구는 불법이라 소비자 보호 다 받을수있나요원래는 수강을 반정도 했으면 법률상 반정도 돌려받게 된다는데 반영구화장 수강은 불법으로 되있어서 교육을 반정도 진행했어도 전액 환불을 받을수 있다고 소보원에서 했다고하는데게다가 불법수업을 해서 관련법까지 과태료나 처벌을 업장에 고지하면서 환불 전액까지 받을수 있다는데요.근데 학원측에서는 소보원 입장 거절하고 과태료만 내고민사로 진행한다면.. 그러면 민사는 반정도 수업한 내용제시하고, 환불건으로 다른수강생들 앞에서 수업체계에 대해 왈과하면서 영향주고 혼란주고 했고뷰티 카페에 환불건문의로 올린글에 환불원하는 수강생이 댓글달아서 사실과다르다며 내용을 다 적었는데 업장 추정 가능한데다가 영업방해 악플성 댓글을달았다고 업무방해까지 같이 대응 하려고 하는데수강료는 전액 환불해달라는데. 진행한 상태에선 전액은 말이안되고 환불해달라는 내용도 지극히 개인적 사유인데업주에게 책임을 돌리고 물어뜯으려해서 환불불가하다니 소보원에 업장고발과 함께 전액환불 요청할거라하는데민사로 갈경우 제입장에서는 전액은 안해주고 진행까지는 제시하고 손해입힌거까지 밀고 나가면 괜찮을지,, 반영구가 이제 법적으로 유예기간에도 왔고,범죄화 시키지 않고있는데., 본인이 교육받고 싶어서 와놓고 적성에 안맞아 환불받고싶으니법을 빌미로 저런 떼를 쓰면서 환불요구 하는데 도저히 해주고싶지않은데법앞에서... 어떻게 하는게 나은지 고민이 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피부관리샵에서 교육업 추가하려고 하는데 교습소로 추가될까요교육수강 크게 하는게 아니라 1:1 수업이라서 교습소로 추가하고싶은데사업자가 피부관리미용업이 있는데 교습소를 추가하려면 사업자가 두개가 되나요아님 추가로 업태추가가 가능한건가요?지금은 피부미용 간이사업자로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