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수강학원 환불받으려는데 반영구는 불법이라 소비자 보호 다 받을수있나요
원래는 수강을 반정도 했으면 법률상 반정도 돌려받게 된다는데 반영구화장 수강은 불법으로 되있어서 교육을 반정도 진행했어도 전액 환불을 받을수 있다고 소보원에서 했다고하는데
게다가 불법수업을 해서 관련법까지 과태료나 처벌을 업장에 고지하면서 환불 전액까지 받을수 있다는데요.
근데 학원측에서는 소보원 입장 거절하고 과태료만 내고
민사로 진행한다면.. 그러면 민사는 반정도 수업한 내용제시하고,
환불건으로 다른수강생들 앞에서 수업체계에 대해 왈과하면서 영향주고 혼란주고 했고
뷰티 카페에 환불건문의로 올린글에 환불원하는 수강생이 댓글달아서 사실과다르다며 내용을 다 적었는데
업장 추정 가능한데다가 영업방해 악플성 댓글을달았다고 업무방해까지 같이 대응 하려고 하는데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달라는데. 진행한 상태에선 전액은 말이안되고 환불해달라는 내용도 지극히 개인적 사유인데
업주에게 책임을 돌리고 물어뜯으려해서 환불불가하다니 소보원에 업장고발과 함께 전액환불 요청할거라하는데
민사로 갈경우 제입장에서는 전액은 안해주고 진행까지는 제시하고 손해입힌거까지 밀고 나가면 괜찮을지,,
반영구가 이제 법적으로 유예기간에도 왔고,
범죄화 시키지 않고있는데., 본인이 교육받고 싶어서 와놓고 적성에 안맞아 환불받고싶으니
법을 빌미로 저런 떼를 쓰면서 환불요구 하는데 도저히 해주고싶지않은데
법앞에서... 어떻게 하는게 나은지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교육이 절반 이상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전액 환불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나 과태료 처분은 그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한번 운영에 영향을 준 부분은 본인이 손해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미 해당 교육 건이 절반이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서 감액하는 방향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