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빚을 못갚아서 채권자 쪽에서 지금명령을 신청하고나서 제가 이의신청을 하고 1차 판결은 채권자 쪽에서 승소 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장은 압류 되지않은 상태이구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은 신청해놓은 상태 입니다. 소송구조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에다가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했다고 하고 소송구조 재신청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