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빚을 못갚아서 채권자 쪽에서 지금명령을 신청하고나서 제가 이의신청을 하고 1차 판결은 채권자 쪽에서 승소 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장은 압류 되지않은 상태이구요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은 신청해놓은 상태 입니다. 소송구조 재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에다가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했다고 하고 소송구조 재신청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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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존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입증하였음에도 기각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채무조정 신청 건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소송구조 신청 당시에는 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