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단단한망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기타소득 사업소득 신고 어떤게 옳나요지금까디 알바비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이 곳은 기타소득으로 한다네요 125,000원을 넘어서 통상적으로 알바비는 3.3인적용역으로 신고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소득세감면받는 중 업종추가는 첫 창업이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를 낼 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법인 사업자로 정보통신업으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 업종 추가는 첫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미디어 컨텐츠창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업종 추가 시 감면이 되지 않으니 현재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미디어 컨텐츠창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리하자면 현재 법인 사업자로 정보통신업을 창업감면 받고 있믄데 , 개인사업자를 내서 미디어컨텐츠창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자 청년창업소득세 관련 문의정보통신업으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받던 5년 소득세감면을 받지 못할까요? 혹은 기존 받던건 감면 받고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제 입사는 23.09.13일에 입사하여 2024.09.21부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주셔서 15개를 부여받았습니다.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회계연도로 따지면 15개 중 15개를 초과해서 쓰지는 않았는데,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의 연차에 대해서는 0.5개를 초과했으며, 회계기준으는 11.5+2=13.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회계기준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0.5개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걸까요?공제하는 게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이니 15개 미만을 사용해서 상관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