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입사는 23.09.13일에 입사하여 2024.09.21부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주셔서 15개를 부여받았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회계연도로 따지면 15개 중 15개를 초과해서 쓰지는 않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의 연차에 대해서는 0.5개를 초과했으며, 회계기준으는 11.5+2=13.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회계기준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0.5개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걸까요?
공제하는 게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이니 15개 미만을 사용해서 상관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