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슬림한붕장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자(월급제)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관련월급제인 직원이 금요일부로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 미발생(주휴일 : 일요일)되는데 퇴사 시 급여 지급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안되는 건가요?주휴수당 별도 계산 후 일할계산된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되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기 종료 시 처리 방법현재 7월 말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되어 있으나 근로자 요청으로 4월 말일 까지로 하여 조기 종료 진행하려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적용 가능 여부25.02.23 개정된 육아휴직에 대해 아래의 일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23.09~24.07 10개월 육아휴직 사용미사용한 2개월에 대해 *2로 계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조기 종료 및 분할 사용 문의현재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중 입니다.육아휴직 사용기간 : 23.09~24.07 (10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 : 24.08~25.07(12개월)4월 30일부로 조기종료 진행 시, 추후 남은 3개월 나중에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남은 3개월 사용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퇴사시 발생연차(입사일 기준)입사 2022.09.19퇴사 2025.04.30실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하고 있으나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입사일~퇴사일까지 년도마다 발생한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년도 변경(4월->1월) 시 연차 지급 방법은?현재 연차지급 기준을 회계년도 4/1~3/31를 사용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1/1~12/31로 변경하려 합니다.4/1일부로 새로 연차 지급하려 하는데 지급 시 본래 받아야 하는 연차 15일 중 1분기 분을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ex. 연차 15일 발생 -> 4/1일자 지급 시 15일*3/4=11.25(11일 연차/0.25 반반차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