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월급제)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관련

월급제인 직원이 금요일부로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 미발생(주휴일 : 일요일)되는데 퇴사 시 급여 지급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안되는 건가요?

주휴수당 별도 계산 후 일할계산된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