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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9.19
Q.
육아휴직복귀후 출석율에 따른 수당지급
육아휴직을 5개월동안하고 9월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후 (7,8,9월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이 0원으로 지급되었고, 저희는 기말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출석율50프로미만, 2개월미만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