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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분명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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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귀후 출석율에 따른 수당지급

육아휴직을 5개월동안하고 9월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후 (7,8,9월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이 0원으로 지급되었고, 저희는 기말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출석율50프로미만, 2개월미만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 건은 회사의 기말수당 지급을 규정한 회사내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말수당에 대해 부여된 조건은 현행 판례 하에서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수당의 지급조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면 수당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