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근무인정일에 친척회사가 섞여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다니던직장이 사정이 많이 악화되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피보험일이 110일가량 등록되어있는데 제가 취업하기전 백수일때 삼촌이 할일없으면 나와서 일이나좀 도우라고해서 몇달간 삼촌명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적이있는데 조회해보니 퇴사할때 이직을위한 퇴사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두셨더라구요.. 해당 근무일자까지 합산하면 180일을 초과하는데 문제는 제가 하던일이 잔심부름 문서작업같은 단순하고 쉬운일이라 급여가 많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통장으로 받지않고 그날그날 현금으로 수령해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소명하기 힘든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두회사를 합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친척회사라는 이유로 증빙요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