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금일 4~5시경 카카오뱅크로 부터 통장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신고건이 뭔지 들어보니 부끄럽지만 잠시 급전이 필요했어서 텔레그램을 통해 30만원 소액 차용을 받은 일이있는데 저한테 소액대차를 해준 사람 자금이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때가 개인돈 두번째 이용이었고 개인돈 차용당시 해당 업자가 보내준 차용증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서 업자에게 보낸내역 텔레그램으로 대출진행관련 대화내역도 가지고있으며 이후 상환기일에 고액이자도 포함해 업자에게 이체한 내역또한 가지고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소액대차 차용증이 공증까지 받은게 아니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이의제기가 반려될 확률이 높을까요..? 보이스피싱에 털끝하나만큼도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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