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인기있는백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코드는 12번인데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제가 급여일이 25일인데 5개월 연속 10~50%씩 나눠서 받았어요. 이런 식이라면 한달 월급을 5~6번 나눠서 받은 거예요.결국 임금 지연 때문에 퇴사했고, 며칠 전에 이직확인서에 이직 코드를 12번으로 받았어요.만약에 30일에 월급 일부를 받았으면 4일만 지급 지연인 건가요?아니면 일부를 받다가 10일에 월급을 다 받았다고 가정하면 26~9일까지의 일수로 세는 걸까요?월급 지연의 경우 총 지연 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지연 일수를 세는 기준을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임금 지연 지급으로 올렸습니다회사에서 6개월 정도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어요다음 달 월급일 전에 다 주긴 했는데 5번씩 쪼개서요얼마전에 연락와서 말하기를 노무법인을 통해 퇴사를 신고할 때 '임금 지급 지연'으로 퇴사 사유를 올렸다고 하네요그러면서 노무법인이 실업급여 받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말해줬대요이렇게 되면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임금 지급 지연으로 올렸습니다회사에서 5달 연속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어요대부분 다음 달 월급 전에 주기는 했는데 10~40%씩 쪼개서 4~5번 주는 식으로요퇴사한 지금도 마지막 달 월급이랑 퇴직금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그래서 결국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노무법인을 통해 퇴사를 신고할 때 '임금 지급 지연'으로 퇴사 사유를 올렸다고 하네요그러면서 노무법인을 통해서 실업급여 받는 데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답변을 받았대요이렇게 신고하면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부탁드려요ㅜㅜ작년 입사한 달부터 지금까지 월급이 종종 밀리고 있습니다다만, 제가 9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2023.10.25 월급 50% 입금2023.10.27 월급 50% 입금(지연)2024.4.25 월급 50% 입금2024.4.30 월급 50% 입금(지연)2024.5.24 월급 50만 원 입금2024.5.31 월급 21% 입금(지연)2024.6.7 월급 나머지 입금(지연)2024.6.27 월급 30% 지급(지연 예정)2024.7.5 월급 30% 지급(지연 예정)2024.7.19 월급 40% 지급(지연 예정)이렇게 했을 때 지연일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아마 남은 기간도 충분히 밀릴 것 같은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