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대지급된 상여금 회수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달 영업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30만원 정도 과대지급된 직원을 발견해 이를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상여금 30만원은 환수한 상황이고 이에 2023년 연말정산을 다시 정정 신고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해당 직원은 상여금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2023년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된 근로소득이 수정되는걸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