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이 과다지급되어 반환받은 경우 2023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서이46013-12121, 2003.12.15
[질의]
본교에서는 교사의 초임발령 호봉 오류로 인하여 과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본교에서 환수조치함
(질의1) 연말정산에 있어 최근 몇 년까지 재정산 가능한지
(질의2) 연말정산 재정산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
- A학교 근무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 B학교 근무 : 2000년부터 2001년까지
- 본 교 근무 : 2002년부터 현재까지
[회신]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