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전세명의변경시 세금 및 수수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현재 저(A)는 1.5억 전세금의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B)는 부모님 집에 거주 중입니다이사 가게 될 아파트는 2월중순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고 전세만기날짜는 3월 말입니다한달하고 텀이 더 있는 것이죠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한달 텀을 잡았습니다)문제는 A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을 하니매매가 되는 시점인 2월 중순에 전입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겁니다그렇게 구매한 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되버리면 전세집에 전입이 빠지게 되어 3월말에 전세금을 받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것이죠만약 이러한 상황시 A는 B에게 전세 명의 변경을 통해 매매 되는 시점 2월 중순 기점으로 A는 구매한 아파트에 전입을 하고 B는 A의 전세 명의를 받게 되면A는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B는 전세금 1.5억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때 발생되는 세금 및 공인중개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와 B는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만약 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