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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소문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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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전세명의변경시 세금 및 수수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현재 저(A)는 1.5억 전세금의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B)는 부모님 집에 거주 중입니다

이사 가게 될 아파트는 2월중순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고 전세만기날짜는 3월 말입니다

한달하고 텀이 더 있는 것이죠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한달 텀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A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을 하니

매매가 되는 시점인 2월 중순에 전입기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겁니다

그렇게 구매한 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되버리면 전세집에 전입이 빠지게 되어

3월말에 전세금을 받는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것이죠

만약 이러한 상황시 A는 B에게 전세 명의 변경을 통해

매매 되는 시점 2월 중순 기점으로 A는 구매한 아파트에 전입을 하고 B는 A의 전세 명의를 받게 되면

A는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B는 전세금 1.5억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발생되는 세금 및 공인중개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와 B는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만약 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인 경우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비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B가 전세집으로 전입한 후 A가 새로 마련한 집으로 전입하여 나간다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