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자신감있는진돗개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지시 없이 팀장의 단독지시로 야근했는데 수당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팀은 안하는데 저희팀만 있는 징계이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측 귀책으로 취소가 아닐경우 손실보상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누락하여 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앞으로 매일 모든 처리 건의 (처리건마다 고유번호가 있음) 고유번호를 전체 다 적어서 보고를 하라는 팀장의 지시를받아 퇴근후 20분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은 없구요. 그런데 재택근무라 증빙이 힘듭니다 제가 보고한 시간이 캡처는 가능해요. 더불어 이 건이 사측 상부 지시가 아닌 팀장 개인의 지시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이 팀장이 유연근무제인 저희 스케줄을 조율해야하는데 조율과정 없이 임의로 휴무를 제외하고 확정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이 팀장을 꼭 물먹이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질문요약팀장 지시로 20분 야근 그러나 수당 없음 >> 대처방법징계의 수단으로 지시한 추가 업무가 사측지시가 아닌 팀장 개인의 독단적 판단인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여부 만약 사측지시일 경우 추가수당 청구방법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범위나 행동유연근무제로 스케줄제 근무를 하고있으며 사측 공지는투입률에 따라 조율하여 전주 토요일 새벽에 공지합니다. 조율과정없이 팀장 임의의 기준으로 휴무를 강제로 확정할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한번 실수한거로 매일 퇴사시까지 징계가 유지되는경우 부당지시로 볼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저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업무사정에 읭하여 시업과 정업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