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저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업무사정에 읭하여 시업과 정업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저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업무사정에 읭하여 시업과 정업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형편상 필요할경우 휴일근로를 지시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려면 동의없이 휴일 강제 특근 시킬수 있는건가요? 저는 거부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