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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똘똘한가오리
정말똘똘한가오리
  • 민사법률
    3일 전
    Q. 세입자 보증금/월세 미지급 후 도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1. 2월21일 당근을통해 연락된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2. 그당시 돈이 없다며 한달후 보증금 200만원을 주기로 계약서에 위에 내용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3. 3월21일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임금지연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낼 돈이 없다고 말일까지 연기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4. 말일날이 되서는 본인계좌가 갑자기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진을 첨부해서 돈을 지급할수없다고5. 계속 연락두절후 최근 개인사정으로 월세방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문자가왔습니다. 6. 미지급된 보증금과 월세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돈이 없다고 기다려 달란 얘기뿐입니다. 질문1. 현제 상황으로 할수 있는 민사소송이 뭐가 있는지요질문2. 위에 내용으로 사기죄 형사소송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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