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보증금/월세 미지급 후 도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2월21일 당근을통해 연락된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2. 그당시 돈이 없다며 한달후 보증금 200만원을 주기로 계약서에 위에 내용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3. 3월21일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임금지연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낼 돈이 없다고 말일까지 연기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4. 말일날이 되서는 본인계좌가 갑자기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진을 첨부해서 돈을 지급할수없다고

5. 계속 연락두절후 최근 개인사정으로 월세방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문자가왔습니다.

6. 미지급된 보증금과 월세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돈이 없다고 기다려 달란 얘기뿐입니다.

질문1. 현제 상황으로 할수 있는 민사소송이 뭐가 있는지요

질문2. 위에 내용으로 사기죄 형사소송도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차임 미지급과 일방적인 퇴거 통보로 인해 금전적, 심리적 손해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며,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 및 실익 여부

    방을 완전히 비우고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미납된 월세 청구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려는 미납 금액이 소송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법률 비용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성

    단순히 월세를 미납하고 도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기망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미납된 월세 지급을 강하게 독촉하는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미납한 상황으로서, 계약서와 문자내용을 기반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만으로는 사기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월세 지급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