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 소액 사기건 검찰 조정위원회 협의 진행 중 협의금, 벌금 수준 문의당근 어플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바코드가 노출된 게시글이 작성 되었습니다.저는 해당 글의 취지가 무료나눔, 선착순 사용으로 인지하고 노출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 하였습니다.(2만원 상당의 음식상품권)그로부터 1개월 가량 뒤 게시글 작성자가 경찰에 인터넷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으며 출석하여 경위 설명을 하였습니다.작성자는 무료나눔으로 글을 쓴적이 없으며 본인의 실수로 바코드를 노출한 채 게시글이 작성되었고, 실수를 확인 한 뒤 글을 삭제하였다. 누군가 임의로 본인의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경찰에서 조사결과 무료나눔의 글이 아니고 작성자의 실수로 해당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저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료나눔 취지의 글을 보고 상품권 사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그 바코드가 노출된 이미지를 무료나눔글로 등록한 것을 제가 본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경찰에게 하였으나 경찰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지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검사분께서 재판 전 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하라고 연락이 왔으며 차주에 협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참석 예정에 있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협의의 기회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해당 상품권 가액의 10배되는 금액을 보상받겠다고 하여 제가 거절하였습니다.(터무늬 없는 금액이라 생각하여)검찰 조정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상당부분 큰 금액으로 돌려받겠다(합의) 주장이 예상되는데 이럴경우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저는 무죄를 주장하진 않았으며 혹여나 정말 무료나눔의 글이 아니고 제가 잘못인지하여 사용하였을 수는 있겠다. 만약 그렇다면 사과하고 해당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경찰에 밝혔었습니다.말도안되는 10배, 5배의 금액으로 협의를 하는게 맞는지, 거절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예상되는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과 기록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합의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조정위원회 출석 이후 검찰 출석을 계속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