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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성장하는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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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소액 사기건 검찰 조정위원회 협의 진행 중 협의금, 벌금 수준 문의

당근 어플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바코드가 노출된 게시글이 작성 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글의 취지가 무료나눔, 선착순 사용으로 인지하고 노출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 하였습니다.

(2만원 상당의 음식상품권)

그로부터 1개월 가량 뒤 게시글 작성자가 경찰에 인터넷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으며 출석하여 경위 설명을 하였습니다.

작성자는 무료나눔으로 글을 쓴적이 없으며 본인의 실수로 바코드를 노출한 채 게시글이 작성되었고, 실수를 확인 한 뒤 글을 삭제하였다. 누군가 임의로 본인의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결과 무료나눔의 글이 아니고 작성자의 실수로 해당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저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료나눔 취지의 글을 보고 상품권 사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그 바코드가 노출된 이미지를 무료나눔글로 등록한 것을 제가 본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경찰에게 하였으나 경찰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지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사분께서 재판 전 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하라고 연락이 왔으며 차주에 협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참석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협의의 기회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해당 상품권 가액의 10배되는 금액을 보상받겠다고 하여 제가 거절하였습니다.(터무늬 없는 금액이라 생각하여)

검찰 조정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상당부분 큰 금액으로 돌려받겠다(합의) 주장이 예상되는데 이럴경우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진 않았으며 혹여나 정말 무료나눔의 글이 아니고 제가 잘못인지하여 사용하였을 수는 있겠다. 만약 그렇다면 사과하고 해당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경찰에 밝혔었습니다.

말도안되는 10배, 5배의 금액으로 협의를 하는게 맞는지, 거절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예상되는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과 기록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합의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조정위원회 출석 이후 검찰 출석을 계속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형사조정이 열릴 상황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의 적정수준은 없어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합의없이 진행된다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조정기일 외 검찰에 출석할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무료나눔 글에 게시된 상품권 바코드를 사용하신 것으로 이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비록 상대방은 무료나눔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가 무료나눔 글을 게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이나 당사자,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은 상이하고 5배 내지 10배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이 적다는 점에서 합의하시는 게 양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