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정직한거북이
- 증여세세금·세무Q. 공익법인 주식보유비율과 자기주식의 상관관계영리법인 : A공익법인 : BB는 A 주식을 10% 소유할 수 있음.예) 1. B가 의결권있는 A주식을 9.9% 소유함 2. A가 자사주매입 3. B의 A의 의결권있는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10% 초과이 경우, B는 10%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그렇다고하면 매년말기준 자기주식보율이 바뀌면 주식소유비율을 재 계산해야되는건지?합병이나 증자 감자로 인하여, 주식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으나, 자기주식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는 예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or 대기업 이직 후,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 적용관련중소기업 재직중에 연중에 타 기업으로 이직중도연말정산시 중소기업재직자 소득세 감면 적용받아 결정세액 0원으로기납부세액 전부 돌려받았음.이직한 회사가 중견 or 대기업인 경우 연말정산시에 전 직장에서 적용받았던 중소기업재직자소득세 감면 금액을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한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자녀가 1~12월 중에 7월에 퇴사하고 교육비 지출이 9월에 있었다고 가정하면자녀의 총 소득이 500만원(근로소득공제후 1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부모가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자녀의 중도퇴사시점까지 소득이 근로소득공제이후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와 보증인간의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일부보증계약 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A B C 모두 법인A : 채권자B : 채무자C : 보증인B는 A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어음을 C의 배서를 거쳐 제공B는 담보로 제공되는 어음에 대해 C를 일부보증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B와 C의 일부보증계약에 대해 그 진행에 앞서 보증비율 등을 채권자인 A에게 통지하고 승인받아야하는지?승인받지않는 경우 일부보증계약은 유효하지않는건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이 4월 2일 이후인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불입시기는 언제인가요?저희는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 한해, 4월 30일까지 DC형 퇴직연금을 매년 불입하고 있습니다.최초 퇴직연금 도입시 연금규약에는 3월 31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게 4월 3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여러번의 규약개정이 이뤄진 후, 약정한 불입일을 4월 30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이나,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없어진 상태입니다.X0년 4월~X1년 3월 사이 입사자의 경우 익년 X1년 3월 31일이 되었을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바,X2년 3월 31일에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연금을 계산하여 최초불입하게 됩니다.X0년 4월~X1년 3월 사이 입사자가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게, 퇴직급여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인지?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몇프로를 계산 해야하는지?매달 여러 명의 입사퇴사가 반복되는 바, 관련 업무처리의 용이를 위해, 취업규칙 or 노사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 계산을 매년 3월 31일로 정함을 약속으로 한 경우라면 용인되는 부분인건지?용인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ex) x0년 5월 1일 입사 -> x1년 4월 30일 : 1년 시점에 퇴직연금 불입 x2년 3월 31일 : x1년 5월 1일~x2년 3월 31일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불입 x3년 3월 31일~ : 기존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1/12만큼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