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1~12월 중에 7월에 퇴사하고 교육비 지출이 9월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자녀의 총 소득이 500만원(근로소득공제후 100만원 이하) 인 경우에,
부모가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자녀의 중도퇴사시점까지 소득이 근로소득공제이후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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