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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2.01
Q.
전세집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나요?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하려 하는데집 주인이 잔금 치른 후에 일주일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에 입주를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럼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받는다고 실 거주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 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공인중개사분께 여쭤보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