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격려하는까치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판매 의사 거부 이후 구매자의 송금중고거래로 연락이 온 구매자에게 입금 후 환불 안된다고신중한 결정 부탁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그냥 판매글을 삭제하고판매글을 내렸으니 입금하실 필요 없다고의사 표시를하였습니다.근데 메시지를 보낸 뒤 2시간이 지난 후구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입금을 해버린 상태입니다.저는 반환해드릴 테니 성함, 계좌 번호를 2차례 요구했지만구매자는 이 또한 무시하고 본인의 구매의사는확고하다며 이유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판매자의 카톡으로 송금하여 돈을 반환하면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제게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올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판매거부 의사 이후 구매자의 입금중고거래로 연락이 온 구매자에게 입금 후 환불 안된다고신중한 결정 부탁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그냥 판매글을 삭제하고판매글을 내렸으니 입금하실 필요 없다고의사 표시를하였습니다.근데 5시간이 지난 후구매자가 이를 무시하고입금을 해버렸는데제가 택배를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돈을 다시 반환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구매자는구매 의사가 확고하다고 합니다.저는 판매 의사가 없습니다.법적 책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