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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격려하는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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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거부 의사 이후 구매자의 입금

중고거래로 연락이 온 구매자에게 입금 후 환불 안된다고

신중한 결정 부탁드린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으나

3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그냥 판매글을 삭제하고

판매글을 내렸으니 입금하실 필요 없다고

의사 표시를하였습니다.

근데 5시간이 지난 후구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입금을 해버렸는데

제가 택배를 보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돈을 다시 반환해드리겠다고 했지만 구매자는

구매 의사가 확고하다고 합니다.

저는 판매 의사가 없습니다.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온전하게 체결되지 않았고, 계약체결 전에 파기 의사표시가 있으신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이 입금한 금액만 돌려주시면 되며 택배를 보낼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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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게시글을 내린 점 등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 구매가 성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상대방이 입금을 지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다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