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효율적인선생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사무직 근무중 8월초에 허리디스크 진단받아 퇴사 한다하였습니다...8월까지 하고 그만두려 하였으나 편의를 좀봐준다하여 퇴사 후 9월부터 2개월간 계약직으로 좀더 일하였는데요 상태가 더 안좋아지기두 했고바쁠때만 일해주기로 한거라 이번달로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이런경우도 받을수있나요???참 같은 회사긴 한데 a사업자에서 퇴사 한뒤 b 사업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4년정도 일한회사 이번 8월 까지 하고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었는데회사에선 사람이 안구해진다 하여 계약직으로 좀더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아마 사정상 이번년도까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경우 같은회사에서 계속 일하는거로 보이니실업급여 신청이 아예안될까요?? 만약 다른법인으로 가서 계약직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