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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효율적인선생님
아직도효율적인선생님24.09.02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4년정도 일한회사 이번 8월 까지 하고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하였었는데

회사에선 사람이 안구해진다 하여 계약직으로 좀더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아마 사정상 이번년도까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경우 같은회사에서 계속 일하는거로 보이니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안될까요?? 만약 다른법인으로 가서 계약직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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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만류하는 것이니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이직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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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후 다시 동일한 직장에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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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게 된 경위를 소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의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별도의 소명절차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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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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