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설로 인해 건물이 무너졌는데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 하나요?24년 말 대설로 인해 창고로 쓰이는 가설건축물 두 동이 무너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기계들, 봉고차 한대 등 일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고장나고 파손된 상태입니다현재 상황은 창고 두 동이 무너지고 나서 원복 진행중입니다 천막만 씌우면 끝나고 1월 3일부로 천막 공사 시작된 상태입니다 오늘 임차인에게 전화가 와서 차 수리비용 600만원이 나왔으니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무너진거인데 임대인이 보상해줘야하는지, 보상하면 어느정도까지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