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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살빠진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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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로 인해 건물이 무너졌는데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 하나요?

24년 말 대설로 인해 창고로 쓰이는 가설건축물 두 동이 무너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기계들, 봉고차 한대 등 일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고장나고 파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창고 두 동이 무너지고 나서 원복 진행중입니다 천막만 씌우면 끝나고 1월 3일부로 천막 공사 시작된 상태입니다

오늘 임차인에게 전화가 와서 차 수리비용 600만원이 나왔으니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무너진거인데 임대인이 보상해줘야하는지, 보상하면 어느정도까지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설로 인한 것은 천재지변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히 임대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창고 등이 애초부터 안정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파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재지변을 원인으로 한 창고시설의 붕괴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안정성 결여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