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설로 인해 건물이 무너졌는데 임차인에게 보상해줘야 하나요?
24년 말 대설로 인해 창고로 쓰이는 가설건축물 두 동이 무너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기계들, 봉고차 한대 등 일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고장나고 파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창고 두 동이 무너지고 나서 원복 진행중입니다 천막만 씌우면 끝나고 1월 3일부로 천막 공사 시작된 상태입니다
오늘 임차인에게 전화가 와서 차 수리비용 600만원이 나왔으니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무너진거인데 임대인이 보상해줘야하는지, 보상하면 어느정도까지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설로 인한 것은 천재지변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히 임대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창고 등이 애초부터 안정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파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재지변을 원인으로 한 창고시설의 붕괴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안정성 결여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