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불 관련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할까요?미용 관련하여 환불 요청했고 환불 약속 받음.환불 약속 날짜에 돈이없다며 환불기한 연기.연기된 날짜에도 환불이안되어 카톡, 전화로 연락취했으나 연락을 무시.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신청 및 보호원에서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무시.피해자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카톡 등 받지만, 피해자의 전화, 카톡 모두 답변이 없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황.두달가까이 연락두절에 소비자보호원, 세무사(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등 다 무시중이지만 인스타로 본인 여행글은 즐겁게 올리는중임.이럴경우, 기망에의한 사기죄 성립할까요?모든문서가 송달이안되어 대처방법이 고민중입니다.